북가주 오로빌에서 종교 공동체를 운영하며 여성 신도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샌수 비 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225년형을 선고했다. [뷰트카운티 검찰청]
캘리포니아의 한 종교단체를 이끌며 여성과 아동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225년형을 선고받았다.
뷰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샌수 비 방(Sansue Bee Vang·58)은 몽족(Hmong) 종교단체인 ‘케브 느세그 리 니암 키 티암 바 리스 툼(Kev Ntseeg Leej Niam Kee Tiam Vaj Lis Thum)’을 설립해 운영했다. 단체명은 대략 ‘어머니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Mother)’이라는 의미다.
이 단체는 처음 위스콘신주에서 설립된 뒤 프레스노를 거쳐 북가주 오로빌(Oroville)로 이전했다. 신도들은 종교 공동체와 사원 건립을 위해 여러 주에서 오로빌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이 자신을 예언자로 추앙하는 신도들의 믿음을 악용해 위협과 협박, 종교적 세뇌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8세부터 10세 사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실을 알릴 경우 폭행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인 여성 두 명은 법정에서 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한 여성은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다른 여성은 요구를 거부하면 몽족 공동체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방은 지난 2월 아동 성추행 8건과 강간 3건 등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선고 공판에서는 확인된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수년간 이어진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호소했다.
법원은 방에게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가능한 최고 형량인 징역 22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가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형량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SFGATE는 전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방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으며, 이는 향후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