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서 9세 아이 성폭력 베트남계 남성 징역 155년 선고
Los Angeles
2026.06.14 11:34
관련 중범죄 혐의 10건 유죄
가든그로브에서 함께 살던 9세 소녀를 약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세 남성이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계 남성 둥 탄 루(60)에게 징역 155년을 선고됐다. 배심원단은 루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소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관련 10건의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9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베트남계 남성에 종신형이 선고됐다. [가든그로브시 제공]
검찰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약 2년간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 피해 소녀는 피고인이 집세를 보태는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딸이 그린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림들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소녀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으며, 이를 본 어머니가 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와 어머니는 당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의 집에 머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학대는 2022년 2월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더욱 빈번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루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노려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 안에 설치된 링(Ring) 보안 카메라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