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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내려 빚내라니...오바마케어 개정안 논란

Los Angeles

2026.06.14 20:00 2026.06.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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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 통해 가입자 대상 대출 제공 추진
고액 공제플랜 의료비용 분산 납부 가능 명분
“저소득층 가계부채만 늘릴 것” 우려·비판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ACA 운영 규정 최종안’에서 보험사들이 고액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입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예상치 못한 중병 진단이나 응급치료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 의료비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업융자처럼 추후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부과될 수도 있다.  
 
행정부는 이를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가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본인 부담금이 높은 플랜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을 맞을 경우 대출을 통해 비용을 분산 납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부 의료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급한 의료 비용을 대출받아 내게 하는것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의료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계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인 닐 마호니는 “공제액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료부채를 지게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현실은 실제 ACA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는 부담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의회가 지난해 추가 보험료 보조금 지원을 종료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ACA 보험의 평균 월 보험료는 지난해 113달러에서 올해 178달러로 상승했다. 또한 평균 연간 공제액(디덕터블)은 4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약 40%가 선택한 브론즈 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최대 본인 부담금이 1만 달러를 넘는다.
 
행정부는 내년부터 더 낮은 보험료 대신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는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재난형 플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2028년에는 가족 단위 공제액이 3만1000달러를 넘는 상품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중병이나 대형 사고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실제로 대출 사업에 뛰어들지를 두고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료 정책 분석가 루이스 노리스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당장은 빌린 돈이라 쉬울 수 있지만 결국 소득이 낮은 가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액 공제 플랜 가입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최근 의료부채를 가진 사람일수록 진료와 치과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CA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최소 3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할 수 있으며, 남은 가입자들에게도 더 높은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높은 공제액 플랜이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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