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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면제…20일부터 코레일 노선 확대

중앙일보

2026.06.15 00:39 2026.06.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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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은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승객이 전철역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이내에 같은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은 1550원이다.

전철 요금은 기본운임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으로 구성되는데, 재승차 시에는 기본운임만 면제되고 거리비례 운임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1호선과 3호선, 4호선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철도 운영기관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코레일 운영 노선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건의 재승차 이용이 발생하고,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연간 약 5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장실 이용이나 물건 구매, 길을 잘못 들어 개찰구 밖으로 나온 경우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추가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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