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카툰 시의회, 불량 승객 퇴거 및 50달러 벌금 부과 권한 골자로 한 전례 없는 강력 조례안 상정
안전 우려 및 무임승차 삼중고에 지난해 이용객 100만 명 폭락… 재정 손실만 100만 달러 돌파 직격탄
버스 안에서 곰 스프레이 분사 및 마약 투약 후 수면 행태 심각… 오는 9월 강력 단속 제도화 전망
광역 토론토(GTA)를 포함해 캐나다 전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치안 부재와 무임승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부 서스캐처원주의 핵심 도시 사스카툰(Saskatoon)이 시민들의 발인 버스 노선에 강력한 전용 경찰력을 투입하는 극약처방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승수 결손을 막는 차원을 넘어, 범죄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심리적 공포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객 100만 명 등 돌린 버스… 안전 불감증과 무임승차가 부른 재정 파탄 사태
사스카툰 시정부가 공개한 대중교통 정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스카툰 대중교통(Saskatoon Transit) 이용 건수는 직전 연도 대비 약 100만 건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객 이탈은 대중교통 내부의 심각한 치안 불안과 무임승차 만연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승객 급감에 따라 시 당국의 통행 수입 역시 100만 달러 이상 증발하며 교통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대중교통 이용자 권익 단체 '사스카툰 버스 탑승객 모임'의 대변인 로버트 클리퍼턴은 "주변에 안전이 두려워 버스 탑승 자체를 포기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사스카툰에서는 버스에서 내리던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곰 스프레이(Bear Spray)를 분사해 탑승객 전원이 구급대원들의 응급 처치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버스 내 주취 및 약물 중독 관련 신고 건수는 전체 대중교통 사고의 59%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10%나 증가한 수치다.
‘용인할 수 없는 행위’ 규정… 마약 투약 후 노숙 행위 및 욕설 시 즉각 퇴거·벌금
사스카툰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긴급 검토에 착수한 신설 대중교통 조례안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막강한 법적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은 버스 내부나 쉘터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불량 승객을 즉각 퇴거시키거나 승차를 영구 금지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50달러의 과태료(티켓)를 발부할 수 있게 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용인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단순 불법 행위는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 보건, 안락함을 방해하는 고성방가, 욕설, 물건 투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버스 내부나 정류장 쉘터에서 잠을 자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신디 옐랜드 시 법률고문은 "단순히 이동 중 조는 승객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버스 안에서 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장시간 전유하며 잠드는 이들이 급증했고, 이것이 실제 폭력 사태와 승객들의 공포심 유발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스카툰 경찰청의 켄 케인 경사는 "그동안 현장 대응 도구가 전무해 타 지자체의 선진 규정에 비해 턱없이 뒤처져 있었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요금 불시 검문 의무화 제도로 전환… 7월 최종 표결 거쳐 9월 전격 시행 조준 그동안 사스카툰 버스 기사들은 불량 승객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보복 범죄를 우려해 요금 미납자가 탑승하더라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 현장 운전기사 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 따르면 무임승차율은 2024년 1.1%에서 지난해 1.8%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순수 운임 손실만 39만 4,596달러에 달해 삼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새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법권을 가진 대중교통 경찰이나 지정 직원이 언제든 버스에 불시 탑승해 승객 전원에게 요금 지불 증명(Proof of Payment)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 검문 제도가 도입된다. 매일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 키란 조드는 "밤 시간대 버스 뒷자리는 우범 지대 같아 늘 운전석 근처에만 앉았다"며 "경찰이 상시 순찰한다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사스카툰 시의회는 오는 7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결 시 주민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