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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완충구역’ <뉴욕시> 조례안 수정 재추진

New York

2026.06.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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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에 대학·도서관 제외
시장 거부권 무력화 정족수 확보
뉴욕시의회가 지난 4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 주변 시위 완충구역(Buffer Zone) 설정 조례안’을 대폭 수정해 재추진한다.  
 
NY1 등 보도에 따르면 에릭 디노위츠(민주·11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하고, 메닌 시의장이 주도하는 이번 수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안은 대학교와 공공도서관, 대학병원 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 시민 단체로부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거센 반발을 사 왔다.
 
이에 시의회는 대학 캠퍼스와 도서관 등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영유아 교육 시설 및 초·중·고교(K-12) 주변으로만 완충구역을 제한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정문 및 진입로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과격 시위만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인 34명이 넘는 찬성 의원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만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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