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지난 4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 주변 시위 완충구역(Buffer Zone) 설정 조례안’을 대폭 수정해 재추진한다.
NY1 등 보도에 따르면 에릭 디노위츠(민주·11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하고, 메닌 시의장이 주도하는 이번 수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안은 대학교와 공공도서관, 대학병원 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 시민 단체로부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거센 반발을 사 왔다.
이에 시의회는 대학 캠퍼스와 도서관 등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영유아 교육 시설 및 초·중·고교(K-12) 주변으로만 완충구역을 제한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정문 및 진입로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과격 시위만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인 34명이 넘는 찬성 의원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