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규제개혁 방안 발표 22개 정부기관 총 50건 규정 손봐 직업면허 갱신 절차 간소화 등
뉴욕주정부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 완화 및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규제개혁 조치로 22개 주정부 기관에서 총 50건의 규정 완화·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서비스 접근성 확대 ▶구시대적 규정 폐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용사·부동산중개인·공증인 등 8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직업면허 갱신 절차 간소화, 어포더블하우징 개발사업 심사 절차 단축, 간호조무사(CNA) 교육 요건 완화, 의료기관의 메디케이드 서류 작업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다.
비용 절감 분야에서는 조립식 주택 운송 시 요구되던 2만5000달러 보증금 폐지, 상업용 계량기 등록 수수료(100달러) 폐지, 사냥용 추적견 면허 수수료(25달러) 폐지 등이 추진된다. 또한 양로원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 시설 현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원격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약물중독 치료시설의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해독(detox)과 재활 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정부는 현재 효력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도 정비한다. 여성의 자정 이후 식당 근무를 제한하던 1950년대 규정, 특정 규격의 종이 타임시트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 1970년대 폐기물 처리 기준, 이른바 ‘Y2K 버그’ 대응 지침 등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