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아동가족국(ACF)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가주에 지급된 차일드 온리 지원금은 약 6억17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전체 지원금의 약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8만5000여 가구가 차일드 온리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만 가구가 가주에 집중됐다. 가주에 이어 두 번째로 수혜 규모가 컸던 뉴욕주는 약 760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지급액은 4750만 달러 수준이다. 가주의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차일드 온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의 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TANF 수혜자는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평생 최대 60개월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일드 온리 프로그램은 부모가 이민 신분 등의 이유로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 명의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방 당국은 해당 제도를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가 포함된 가정에 힘들게 벌어들인 납세자들의 세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도 복지금이 형식적으로는 아동 명의로 지급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민 신분상 수급 자격이 없는 부모가 포함된 가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TANF의 핵심 규정인 근로 및 기간 제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반면 차일드 온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별개로, 일반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의무와 지원 기간 제한이 일부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