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합법적 마리화나(대마초) 업계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헴프(Hemp) 업계 간의 갈등이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부터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던 ‘환각 효과 있는 헴프 가공 제품’에 대해 오는 11월 연방 차원의 금지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회는 이들 제품을 마리화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최근 서명을 마쳤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10년 가까이 별다른 규제 없이 번창해온 헴프 업계 사업자들이 합법적 마리화나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임있는 전환 경로”라고 말했다.
소위 ‘순한 대마초’로 불리는 델타-8같은 헴프 가공 제품은 그간 일리노이 주유소•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돼왔다. 이에 대해 합법적 마리화나 업계는 “유사 향정신성 물질인데 우리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헴프 업계는 “거대 마리화나 업계 이익을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흔든다”며 반대해왔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논란은 일단 대형 마리화나 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앞으로 델타-8 등 환각 효과를 낼 수 있는 헴프 제품은 마리화나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 미만 대상 판매 금지, 유명 브랜드의 과자•사탕•칩스 등과 비슷하게 포장 판매하는 행위 금지, 주정부 허가를 받은 판매소에서만 유통 가능, 일반 상점•주유소•편의점 판매 불가, 환각 유발 가능성이 없는 제품만 일반 장소 판매 가능, 판매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및 커브사이드 픽업 허용, 주민들이 소지할 수 있는 대마 꽃•농축액•관련 제품 허용량 확대.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소 영업시간이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허가받은 모든 판매소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유통이 가능해진다.
21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허용되는 법 조항은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됐다. 그외 조항은 오는 11월 12일 발효 예정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올초 환각 효과가 있는 헴프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존슨 시장은 이 규제가 합법적으로 영업해온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 시장을 키우며,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거부권을 뒤집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