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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지식재산권, 회사 소유로 하려면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Los Angeles

2026.06.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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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답=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을 고용할 경우 비밀유지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적절히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조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이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원과 설비를 활용하여 업무시간 중 작성하거나 개발한 문서, 디자인, 마케팅 자료, 소프트웨어 코드 등의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업무 범위, 개발 시점, 사용된 자원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에 저작물의 귀속, 권리 양도 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여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독립계약자의 경우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서면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의 경우,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려면 발명 및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직원이 회사의 자원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과 향후 특허출원, 권리 이전 서류 서명 및 기타 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노동법 제2870조에 대한 고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직원이 자신의 시간에 회사 장비, 시설 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양도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회사의 사업,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되거나 회사 업무 수행의 결과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권리에 관한 법정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 설계, 발명, 마케팅 자료,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영업기밀과 노하우 등 핵심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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