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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오버타임 권리 있다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Los Angeles

2026.06.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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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사도우미도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나?
 
▶답= 그렇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가사도우미(domestic workers)에게 적용되는 급여와 근로 조건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있다. 가사도우미란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도우미, 청소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등을 일컫는다. 가족에게 직접 고용되거나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될 수 있다.
 
입주 가사도우미의 경우 가족에 의해 고용되었는지,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었는지에 따라 오버타임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족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하루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시간당 정규 시급의 1.5배를 오버타임 임금으로 받는다. 6일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 6일째 되는 날 첫 9시간은 정규 시급의 1.5배를, 9시간 초과 시 정규 시급의 2배를 받는다. 7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7일째 되는 날도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었다면, 하루 9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가 적용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비입주 가사도우미의 경우, 고용주가 가족이든 에이전시든 상관없이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는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정규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한다. 7일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첫 8시간은 정규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규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한다.
 
가정 내에서 일하지만 오버타임 관련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정기적으로 고용되는 베이비시터나 18세 미만의 베이비시터, 고용주의 가족, 재가지원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프로그램 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개인 간병인, 주 정부 보육 지원금을 받는 가정을 위해 일하는 보육 제공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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