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즉 유틸리티 기업은 독보적인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예를 들어 LA에서는 소캘개스(SoCalGas)와LA수도전력국(LADWP)만이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다. 또한 공공 서비스 중단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기업은 요금 연체 및 미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LADWP 규정에 따르면, 요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9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소캘개스도 동일한 19일 정책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지서 발송 후 19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공과금 회사는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15일 후에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즉,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이며, 그 후 약 2주 후에 서비스가 중단된다.
서비스가 중단된 후 다시 이용하려면 해당 업체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재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전기, 가스, 난방, 수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 중단 전에 법적으로 이러한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가 늦어지거나 아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있다.
가주에서는 법에 따라 공공요금 회사는 청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고객이 연락할 경우, 고객의 요청과 재정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실직 또는 심각한 의료비 지출 등 고객이 정말로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공요금 회사는 밀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법적으로 공공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 중단이 고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이 공공 서비스 회사와 분할 납부 계획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주거용 고객에게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가 중단된 후에야 해당 업체에 연락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복구 수수료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산법은 공공 서비스 회사가 서비스 중단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준다. 공공 서비스 회사는 파산 신청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요금 납부가 연체된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전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서비스 중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는 파산 신청자를 주택 압류, 임금 압류, 재산 회수 및 기타 채권 추심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자동 추심 금지 조치와 유사하다. 더욱이, 파산으로 밀린 유틸리티 채무가 탕감되어도 서비스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챕터 7 또는 챕터 13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 서비스 요금의 향후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증 (대부분의 경우 현금 보증금)을 공공 서비스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신청하는 챕터 11 파산의 경우, 30일의 기한이 주어진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20일 이후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