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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정크 피’ 근절 나선다

New York

2026.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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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릴 주지사, 숨겨진 수수료 폐지 행정명령 서명
주정부 기관 ‘정크 피’ 근절 위한 방안 제출 의무화
뉴저지주가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이른바 ‘정크 피(junk fess)’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5일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와 제니퍼 데이븐포트 주 검찰총장은 숨겨진 추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공동대책을 발표했다. 셰릴 주지사는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해 모든 주정부 기관에 자신들이 감독하는 업종에서의 ‘정크 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축소·폐지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9월 14일까지 ▶정크 피 현황 및 소비자 영향 분석 ▶규제 개정안 ▶소비자가 처음 확인하는 가격에 필수 수수료를 포함해 표시하는 ‘올인(All-in) 가격제’ 도입 방안 ▶기타 개선책 등을 주지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는 정크 피를 광고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제 단계에서 추가되는 ‘숨겨진 비용’으로 규정했다. 대표 사례로는 필수 수수료를 뒤늦게 부과하는 ‘미끼 가격(Bait-and-switch)’, 작은 글씨에 비용을 숨기는 행위, 수수료 목적을 오도하는 행위, 실질적 가치가 없는 과도한 수루료 부과 등이 지목됐다.  
 
주 검찰과 주 소비자보호국(DCA)은 이날 별도의 집행 지침을 발표하며 일부 정크 피 관행이 뉴저지주 소비자사기방지법(Consumer Fraud Act)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정크 피 관련 피해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크 피 관련 피해 신고는 DCA 웹사이트( www.njconsumeraffairs.gov/junk-fees/)에서 할 수 있다.  
 
셰릴 주지사는 “소비자들은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투명한 가격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정크 피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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