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총기업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총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뉴욕주법이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총기업계 단체인 전미총기스포츠재단(NSSF)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2021년 제정한 이른바 ‘공공 위해법(public nuisance)’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법은 총기 제조사와 도매업체, 판매업체가 총기 밀매나 도난, 대리 구매 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총기 판매 과정의 부실 관리가 공공 안전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일반 시민도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총기업계는 2005년 제정된 연방법인 ‘총기상업합법보호법(PLCAA)’이 총기 제조업체를 범죄에 사용된 총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만큼 뉴욕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뉴욕주법이 연방법의 예외 조항 범위 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번에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총기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뉴욕주법을 지켜낸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