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감세 체크 순차적으로 발송 연소득 50만불 이하 주택 소유주는 350~600불 연소득 11만750불 이하 65세 이상, 700~1500불
올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명의 뉴욕 주민이 21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6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TAR·School Tax Relief)을 통해 주 전역의 주택 소유자와 시니어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STAR는 뉴욕주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으로,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택 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약 278만명의 주민이 총 21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베이직 STAR 프로그램 수혜자(가구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350~600달러의 세금 환급을, Enhanced STAR 프로그램 수혜자(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중 가구 연소득이 11만750달러 이하인 경우)는 700~1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요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 조세국 웹사이트(
www.tax.ny.gov/pit/property/star/eligibility.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혜택 지급 방식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 일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감면 혜택을 받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세액공제 형태로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올해 체크 발송은 이미 시작됐으며, 여름과 가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STAR 수혜자들은 웹사이트(
www.tax.ny.gov/star/)를 방문해 체크 배송 현황을 확인하거나 직접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 지역의 STAR 환급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직접 계좌이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등록할 경우 올해까지는 체크로 받고 내년부터 계좌이체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에서는 약 47만4000명이 총 1억4970만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을, 롱아일랜드에서는 주민 약 57만2000명이 6억592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지역별 STAR 설명회를 열고 신청 방법과 혜택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