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죽은 새’ 택배…대진연 간부 실형
중앙일보
2026.06.17 05:10
2026.06.17 14:36
2019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로 배달된 협박 편지. 사진 윤 의원실
지난 2019년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자로 확정했다.
사건 당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무인 택배기를 이용해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로 협박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소포 안에는 커터칼과 죽은 새가 들어있었고 붉은 글씨로 ‘태극기 자결단’이라 적힌 편지도 동봉돼 있었다. 이 편지에는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씨는 과거에도 이적표현물 배포 및 북한 학생과의 이메일 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원본을 보여주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관련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인을 유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영장 미제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부주의”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현직 국회의원을 위협한 행위는 사회 전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유씨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버스와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공범의 조력을 받았고,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오해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