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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97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저는 죄가 없다”

중앙일보

2026.06.17 07:07 2026.06.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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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97세 고령의 친모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간병을 이유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하며 부축하려 했으나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을 데려가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하다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모두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거동조차 불가능한 97세 고령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의 사망 원인은 A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라며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선 A씨 역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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