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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2026.06.17 08:01 2026.06.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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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300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은 법질서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며 “(특검팀은) 떳떳하시냐”고 말했다. 오 시장이 “검사들 떳떳하시냐”고 재차 묻자 재판장이 이를 제지했다. 오 시장은 “왜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만 들이대냐”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에 취임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엔 퇴직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선고를,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대법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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