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두순 “도망갈 수 있다” 횡설수설…무단이탈 징역 8개월
중앙일보
2026.06.17 13:39
2026.06.17 17:26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4년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재판장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자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며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말을 이어갔다.
이날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그는 2023년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