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유 시카고 SNS세금, 막대한 세수 창출
Chicago
2026.06.17 17:38
4개월간 1640만불 징수…예상치 160%
대상 기업 10곳… 무효화 소송 제기
시카고 시가 올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셜미디어 유흥세’(Social Media Amusement Tax•SMAT)가 법적 분쟁 와중에 막대한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장실 정책 담당관은 금주 시의회 재정위원회에 "SMAT 시행 4개월 만에 납세 대상 기업 10곳으로부터 1천640만 달러를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기업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 유투브, 엑스(X), 스냅, 틱톡, 링크드인, 레딧, 트위치, 핀터레스트, 넥스트도어 등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리 목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다.
지난 1월 1일부로 발효한 이 세금은 시카고 사용자가 10만 명을 초과할시 1인당 월 50센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SMAT를 도입하면서 2026년 한해동안 3천1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관련 세수는 총 4천920만 달러로, 애초 추산치보다 58.7% 많은 수준이다.
팻 다우웰 재정위원장은 “이런 종류의 세금은 처음 있는 일이라 실제 어느 정도 세수를 창출할 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연합체는 전례없는 이 세금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효화 요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술업계 로비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 현재 증거개시 단계에 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당장에는 좋아보이나, 소송에서 패할 경우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1~2년 후 막대한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정부는 “현재 확보된 세수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별도 계정에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수로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던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은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시카고시는 법적 방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과세 대상 및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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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