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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월드컵 상금과 세금

Los Angeles

2026.06.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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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면세…, 선수들은 납세 의무
스포츠 베팅 수익 손실공제 90%로 제한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인 2026 FIFA 월드컵이 지난주 막을 올렸다. 한국 대표팀이 1차전을 승리하며 남가주 한인사회 역시 응원 열기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 경기 수도 대폭 증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돈잔치가 예상된다. 바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월드컵 상금과 그 뒤에 얽혀 있는 ‘국제 세무(Cross-border Tax)’ 그리고 ‘스포츠 베팅’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를 보는 우리들은 승자의 영광과 그 감동에 박수치며 응원하는 데서 잠시나마 활력소를 얻겠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글로벌 메가 이벤트에서는 치열한 조세 정의와 국가 간 조세조약이 움직이는 세금의 격전지가 되기도 한다. 각국의 축구협회부터 선수들, 일반 한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월드컵 상금에 적용되는 세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FIFA 배당금과 각국 축구협회의 면세 혜택
 
국제축구연맹(FIFA)이 각국 축구협회에 지급하는 대회 배당금과 상금의 영역이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성적에 따라 대한민국 축구협회(KFA)가 가져가는 상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세법상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상금, 배당 등)을 올리면 원칙적으로 30%의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세법 제501(a)조에 따르면 외국 법으로 설립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본질과 운영 목적이 세법 제501(c)조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각국의 협회는 자신이 면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세무 서류(W-8EXP 등)를 제출함으로써 상금에 대한 30%의 연방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협회가 받는 상금 자체는 국제적 특수성과 비영리성을 인정받아 국내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상금의 출처에 따라 갈리는 한국 세법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한국 선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과세 문제다. 대회가 끝난 후 선수들이 성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때 한국 세법은 지급 주체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댄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금은 완전히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반면 축구협회나 대기업 스폰서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체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질 금액의 약 4.4%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된다.
 
운동선수세(Jock Tax)와 주(State)세의 덫
 
해외 원정 경기에서 선수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세금은 일명 ‘운동선수세’라 불리는 Jock Tax(주 비거주자 소득세)와 연방 소득세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국내 영토 내에서 경기를 뛰며 취득하는 매치 보너스와 출전 수당, 국내에서 촬영한 광고, 스폰서십, 미디어 인터뷰 수수료 등의 소득은 연방국세청(IRS)의 강력한 과세 대상이다. IRS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기본 3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한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어 한국 내 신고 시 세액공제 등의 구제책이 있지만, 조약이 없는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선수들은 30%를 고스란히 떼이게 된다.
 
진짜 복잡한 문제는 한미 조세조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각 주(State) 정부의 ‘Jock Tax’에서 발생한다. Jock Tax는 타주나 해외에서 온 선수가 관할 지역 내 경기장에서 머문 일수(Duty Days)를 계산해 부과하는 주 소득세다. 이번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선수의 실질 수령액은 크게 요동친다. 예컨대 가주나 뉴저지에서 경기를 치르면 연방세 외에 최대 10.75%~13.3%에 달하는 주 소득세(Jock Tax)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주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휴스턴)나 플로리다(마이애미)에서 경기를 펼친다면 이 Jock Tax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선수들이 국내 어느 경기장에 배정받느냐에 따라 주머니 사정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인 베팅 팬들이 조심해야 할 ‘유령 소득’의 함정
 
일반 한인 팬들이 축제 기간에 즐기는 ‘스포츠 베팅 상금’에 대한 경고다. 월드컵의 열기에 취해 현지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으로 상금을 딴 경우에도 세법은 자비가 없다. 특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세법상 거주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과거에는 베팅으로 얻은 총수익에서 잃은 돈(손실)을 100% 공제할 수 있었으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도박 손실 공제가 합산 수익의 90%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전체 배당 흐름상 최종적으로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기 승리로 발생한 장부상 베팅 소득에 대해 일부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유령 소득(Phantom Income)’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한인 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월드컵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소득은 국제 조세와 스포츠 세법, 그리고 각 주(State)의 자치 세법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의 세무·회계 영역이다. 화려한 트로피와 막대한 상금 이면에는 국가 간의 치밀한 조세 주권 싸움과 꼼꼼한 세법 적용이 숨어 있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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