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년만 접근금지명령 받고 끝내죠."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 사건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접근금지명령 심리(DVRO Hearing)를 앞둔 당사자에게 법정 출석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사적인 이야기가 공개될 수도 있다.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도 피하고 싶을 수 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피하려고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당장은 사건이 빨리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결정이 나중에 양육권 재판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Family Code §3044는 최근 5년 안에 한쪽 부모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그 부모에게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추정을 둔다. 쉽게 말하면 양육권 재판의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나중에 상대방이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됐으니 Family Code §3044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접근금지명령이 1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지다.
물론 접근금지명령에 동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044가 적용되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법원은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부모교육 참여 여부, 명령 위반 여부, 이후 추가 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 학교와 의료 결정을 함께 할 권리, 부모로서의 위치가 걸려 있다면 접근금지명령 동의는 단순한 절차상 선택이 아니다. 재판을 피하려는 결정이 훗날 양육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