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부모님의 부고를 접했을 때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내가 미국 시민인데도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법상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상속권이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지켜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한국 상속 절차를 모른 채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을 넘겼다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거주 상속인은 특히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미국 거주자 배제'의 위험이다. 한국에 남은 형제자매들이 "너는 미국에 있으니 한국 재산은 우리끼리 나누겠다"고 주장해도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제외된 재산 분할이나 부동산 등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미 상속 처리가 끝났더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둘째, '포괄 위임장'의 위험이다.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처분 위임장이다. 한국 가족이 "세금 신고 기한이 촉박하니 포괄 위임장을 보내라"고 요구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자산 처분 권한까지 위임하면 이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재산이 나뉘어도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영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마친 위임장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위임 범위도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인감도장 오남용의 위험이다. 이민 전 한국 가족에게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맡겨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히면 한국 법원은 이를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해도 도용 사실을 해외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재산 분할 방식에 먼저 합의하고, 통화 녹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을 남겨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해외에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절차에서 소외되거나 서류 오용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한국 상속 절차 전에는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 내역과 위임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