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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군사위, 비전투함 해외 건조 허용 법안 통과…韓 조선업 수혜 기대

중앙일보

2026.06.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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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이 한창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야드. 연합뉴스

야간작업이 한창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야드.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동맹국 조선소에서 비전투용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벌크 연료선과 전략 수송선 등 비전투용 함정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해야 하며 수주 기업이 미국 내 조선·해양 산업에 투자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동맹국 조선소의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미국 법률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비전투함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는 셈이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는 해외 건조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용 함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 의회가 동맹국에 제한적으로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려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어려워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추진 중인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조선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법적 제약이 완화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해군 비전투함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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