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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정정보도·3억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2026.06.17 19:05 2026.06.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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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 누락 기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 누락 기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 의혹과 관련한 MBC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는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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