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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성관계 영상 보낸다”…전업주부 성착취 ‘악몽의 인플루언서’

중앙일보

2026.06.17 19:51 2026.06.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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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JTBC 캡처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한 남성이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을 저질러 구속됐다. 피해자는 남성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업주부이던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자칭’ 인플루언서인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이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 직급이라 소개하며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10번 정도 만남을 갖고 난 뒤부터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며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B씨는 물건을 던지고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집착과 폭력성을 드러냈다. A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거부할 때도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공포감에 B씨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어졌고, B씨가 이혼 후 자신과 살자고 말하자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동거 후 열흘 만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를 폭행했다. 이후에도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JTBC 캡처

JTBC 캡처

A씨는 동거 중이던 집에서 도망쳤으나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과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강간치상,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B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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