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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7월부터 새 규정 잇따라 시행

New York

2026.06.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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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노점상 ‘감독면허’ 신청 기회 확대
뉴저지주 가족휴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는 7월부터 다양한 신규 규정들이 시행된다.  
 
우선 뉴욕주는 내달 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 내 고가의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한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또 새로운 뉴욕시 조례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플랫폼 운전자들을 ‘부당한 계정 정지(deactivation)’로부터 보호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7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7월 1일부터 푸드카트·푸드트럭 등 이동식 음식판매업자(노점상 소유주)를 위한 감독면허(supervisory license) 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향후 5년간 매년 2200개의 감독면허를 제공해 총 1만1000개의 이동식 음식판매 허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감독면허는 신규 연중 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카트나 트럭은 영업 중 감독면허 소지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새 조례에 따라 뉴욕시 경비원 처우도 개선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추가 복리후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7월 17일부터 가족휴가법(NJFLA)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가족휴가법은 근로자가 신생아·입양아·위탁아동과 양육 또는 중증 질환이 있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쓸 때, 직장 복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직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간 100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7월 17일부터는 적용 사업장이 직원 15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근로자 자격 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간 25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등 40만 명 이상이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뉴저지주는 전기자전거 운행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뉴저지 차량국(MVC)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최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17세 이상은 일반 운전면허 또는 전기자전거 면허를, 15~16세는 별도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저속 전기자전거도 MVC 등록 대상이며, ‘스로틀 방식’으로 시속 28마일까지 주행 가능한 동력자전거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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