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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홀로 두고…세 딸과 몰래 이사한 엄마, 항소심도 집유
중앙일보
2026.06.17 23:06
2026.06.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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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 일러스트=김지윤
미성년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살던 16세 아들을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며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집주인에게는 “아들을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 동안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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