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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썼다가 딱 걸렸다…전남편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중앙일보

2026.06.18 07:11 2026.06.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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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조언에 따라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단정려)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내연남인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 전 남편 C씨(50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식당 개업 명목으로 C씨와 그 가족에게 돈을 빌리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자 A씨는 이를 피하고자 B씨의 조언을 받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신고 후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은 물론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해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순찰을 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챗GPT를 이용해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간 신고 직후 경찰에 안전 조치를 요구해놓고 실제로는 서해로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한 뒤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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