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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거주 심사 강화, 해외 체류 이민자 삭감·환수 주의

Vancouver

2026.06.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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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았어도 해외 체류 기간 제외되면 노후 자금 반토막
단순 물품 보관용 방은 거주지 불인정, 연방 법원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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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정부가 노령연금(OAS) 수급 자격에 대한 거주 요건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연금이 감액되거나 기존 지급액 환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라도 해외 체류 기간 중 캐나다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천 달러 규모의 환수금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파견 기간 거주지 인정 조건 미달로 연금 삭감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해외 근무 경력을 가진 은퇴자 A씨가 제기한 노령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974년 캐나다로 이주한 A씨는 1996년부터 약 14년간 캐나다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뒤 2012년 은퇴와 함께 고국인 콜롬비아로 돌아가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배우자의 연금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재검토되면서 과거 14년의 해외 체류 기간이 거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됐고, 당국은 연금 수급 비율을 40분의 22로 낮추는 한편 2만 달러가 넘는 지급액의 환수를 결정했다.
 
단순 물품 보관용 방으로는 상설 주거지 입증 불가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외 근무 기간 중 캐나다 지인의 주택에 방 한 칸을 임차해 가재도구를 보관했으며 정기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점을 근거로 거주 연장 특례 조항 적용을 주장했다. 노령연금 규정상 캐나다 기업의 해외 파견 직원은 국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가재도구를 보관해 둔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가정 주택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거주 연장 기간 캐나다에 머문 시간이 적고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나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 주거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민자 대상 엄격한 증빙 요구 및 서류 보관 필수
 
이번 판결은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거나 은퇴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당국은 복합적인 이민 배경을 가진 신청자들을 심사할 때 출입국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노령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부분 수령이 가능하며 전액을 받으려면 40년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과거 거주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사후 감사에서 누락 기간이 발생하면 대응이 불리하므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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