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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檢,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중앙일보
2026.06.18 20:42
2026.06.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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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현동 기자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하면서다.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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