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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된 경찰총격 전담수사, 기소율 0%

Los Angeles

2026.06.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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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관 후 감시·압박 약화
평균 수사 2년 5개월, 늑장처리
가주 법무부가 지난 5년간 시민에 대한 경찰 총격(OIS) 사건 41건을 종결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 재단 캘매터스는 경찰 총격 수사가 수년씩 지연되면서 공소시효 만료와 경찰 자격 박탈 시한 경과 등으로 인해 책임 추궁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지난 2021년 비무장 시민 사망 경찰 총격 사건 수사 전담 제도 시행 당시, 사건을 1년 안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을 달성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종결된 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2년 5개월에 달했으며, 일부 사건은 3년을 넘기기도 했다.
 
문제는 수사가 길어질수록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가주 형법상 법정 최고 형량이 8년 이하인 일반 중범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는 기본 3년이다. 경찰 총격 수사의 경우 이 기간을 넘기면 과실치사나 가중폭행 등 일부 혐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격 박탈 조치 역시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매체는 지난 10일 기준 최소 6건의 사건이 이미 이 시한을 넘겼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지역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상 경찰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국이나 셰리프국도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무부 수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의회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과 지역 검찰 간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총격 사건 수사권을 지역 검찰에서 주 법무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수년씩 지연되면서 오히려 책임 추궁 기능이 퇴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 검사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주 법무부가 사건을 전담하면서 지역사회의 감시와 압박도 한층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인 사회를 뒤흔든 ‘양용씨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가족들이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유가족은 로페즈 경관이 비살상 대응 대신 곧바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데일 갈리포 변호사는 “일반인이 사람을 쏴 죽였다면 즉시 체포돼 기소됐겠지만, 경찰 총격 사건에서는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초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관,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LAPD는 최근 캐노가파크에서 경찰이 반려견을 사살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공개 입장을 내놨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일”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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