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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서 결정될 주요 법안] 영주권자도 LA 선거 참여하나

Los Angeles

2026.06.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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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세' 주민투표로
맨션세 10년 유예안 상정
LAPD 감독 강화안도 올라
LA 지역의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유세 부과안도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LA시의회는 17일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안을 골자로 한 LA시 헌장 개정 패키지 안건을 찬성 10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LA시 선거와 LA통합교육구(LAUSD) 선거에 한해 LA시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비롯해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이다.
 
반면 반대 측은 선거 관리 비용과 행정 절차,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을 우려했다.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LA시 선거 업무를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운영하는 만큼, 실무적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는 LA경찰국(LAPD)에 대한 시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안건도 찬성 10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찬성 측은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경찰 업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축 아파트와 주거 혼합용도 건물에 대해 이른바 ‘맨션세’ 징수를 10년간 유예하는 안건이 찬성 9표, 반대 5표로 승인됐다. 공동 발의자인 팀 맥오스커 시의원은 주택 건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모두 오는 11월 선거에서 LA시 유권자들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주 차원에서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주민발의안이 11월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주 총무처는 17일 해당 발의안이 투표 상정에 필요한 서명 요건(87만명)을 충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의안 상정을 주도한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오는 25일까지 실제 투표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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