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에서 36년간 근속해온 한인 경관이 절도와 횡령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6일 증거물 관리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셰리프국 소속 경관으로 근무해온 케빈 이(62·사진)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이씨를 전격 체포했다. 이씨는 절도 및 장물 취득, 횡령,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의 보석금은 16만 달러로 책정됐다. 지난 1990년 셰리프국에 입사한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압수품과 증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직원은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에 연루된 직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증거물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가주 법집행기관 기준·훈련위원회(POST)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