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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시비 주먹질의 비극…30대 회사원은 7명 살리고 떠났다
중앙일보
2026.06.19 01:00
2026.06.1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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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30대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회사원 오모(30)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신체 간 부딪힘 등 단순 시비로 이렇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오씨는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끝내 소생하지 못한 오씨는 사건 20일 만인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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