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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근도 안 하고도…노태악, 4년간 수당만 1억7910만원

중앙일보

2026.06.19 06:16 2026.06.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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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022년부터 4년 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총 1억7910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으로 1억7910만3220원을 받았다.

수당을 항목별로 보면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으로 6630만원, 출무수당으로 1570만원을 받았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290만원이 지급돼왔다. 출무수당은 매달 15만원, 안건검토수당은 안건마다 10만원씩 지급됐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2년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매달 2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11월 감사원이 해당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듬해인 2023년 1월 지급이 중단됐으나, 이후 국회가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이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수당 지급이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안건검토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재개된 이후 기존 10만원으로 원상회복됐다.

노 전 위원장은 가장 많게는 2023년 6월 한 달에만 61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퇴임 직전인 지난 5월에는 4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전에는 4월 515만원, 3월 410만원, 2월 375만원, 1월 420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노 전 위원장이 출근한 날짜는 3월 총 6일, 4월 총 12일, 5월 총 1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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