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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빼앗았다”… 캐나다 시민권 무더기 회수 파문

Vancouver

2026.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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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내부 자사 후 이례적 시민권 증서 반납 요구
증명 서류 원본 누락 등 결함 확인돼 무더기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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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부모·조부모 등 혈연 관계를 근거로 한 일부 시민권 신청의 최종 심사를 중단하고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미 승인된 신청자 수십 명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민부가 과거 승인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내부 재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이미 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해 재심사 기간 중 증서를 일시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증서 무더기 회수 및 재심사 강화
 
이민부 시민권 등록관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신청자가 캐나다 시민권 증서를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조사 결과 상당수 신청자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서 원본 파일이 아니거나 원본 조회 기록을 증명하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복합적인 심사를 거쳐 자격이 검증되면 증서를 반환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캐나다 이주를 계획하던 신청자들은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실제로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한 신청자는 지난 3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있는 조상과의 혈연 관계를 인정받아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회수 통보를 받으면서 주택 매각과 이주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부는 이미 캐나다로 이주한 신청자의 경우 재심사 기간 중 취업은 가능하지만 캐나다 여권 발급과 사용이 제한돼 해외 출입국과 국제 업무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후 청구 폭주와 규제 강화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2025년 12월 시행된 C-3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해외 출생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해, 혈연 관계가 있음에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캐나다계 후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해외 신청이 급증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각 주 기록보관소의 출생 기록 조회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시민권 심사 기간은 지난해 5월 평균 5개월에서 현재 15개월로 늘었고, 적체 건수도 8만2,000건을 넘어섰다.
 
이민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발급한 시민권 증서를 대규모로 회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밴쿠버와 몬트리올의 이민 변호사들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 이전 단계에서 검증했어야 한다며, 시민권 부여 이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시민권 증서를 회수하는 것은 신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혈연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가계도 웹사이트 자료가 아니라 발급 기관이 작성한 공식 원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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