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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곡 취소했다고”…지인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

중앙일보

2026.06.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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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노래방 앞. 뉴스1

서울 시내 한 노래방 앞. 뉴스1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 B씨(70대)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벽돌을 주워 B씨를 때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산행을 마친 뒤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B씨의 실수로 취소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버스가 주유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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