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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000만원 배상 명령

중앙일보

2026.06.20 02:43 2026.06.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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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사진 피해자 측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사진 피해자 측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들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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