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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에 불붙이고 강제추행까지…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6.20 17:26
2026.06.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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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20대 전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폐쇄회로(CC)TV 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손소독제를 손에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도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나도 예전에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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