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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묶고 버스 출입구 막은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중앙일보

2026.06.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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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버스 출입구를 쇠사슬로 막아 운행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50대·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출입구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한 뒤 출입구 계단에 앉아 승객들의 승하차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 측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위의 취지와 목적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의 정도와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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