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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뜯어낸 변호사…법원 “총 731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2026.06.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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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스1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스1


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이다. 그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더해 총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 측은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1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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