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공제회) 전 감사실 팀장 A씨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 일부 개입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공제회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설치된 캐노피에 하자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공제회 감사실은 설계업체에 ‘건축법상 특수구조물에 해당하는 캐노피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를 보냈다. 설계업체는 당시 ‘특수구조물이 아닌 장식물로 인허가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건축법상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캐노피는 3m 이상 돌출된 경우에만 특수구조 건축물(캔틸레버)로 분류된다.
A 전 팀장은 감사실엔 알리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업체 측에 ‘건축법 위반’이라는 감사 지적 방향에 부합하도록 답변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피감기관인 설계업체 측은 A 전 팀장의 요구대로 캐노피를 캔틸레버로 인정하고, ‘구조심의 절차를 생략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로 인해 리조트 사업을 담당했던 시행팀 차장급 직원 B씨는 당시 감봉 등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B씨가 소속된 공제회 사업개발본부는 ‘A 전 팀장이 설계업체에 답변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감사 지적 방향에 부합하도록 (보고서를 고치도록) 사전 협의를 했다’는 설계업체 측의 의견을 제시하며 지난해 1월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실은 A 전 팀장을 재심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계기관 및 설계업체 등을 조사한 결과 ‘A 전 팀장이 메신저 등을 통해 설계업체에 수차례 답변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공제회에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결국 A 전 팀장은 지난해 8월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됐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 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꾸민 보고서 탓에 B씨가 감봉 등 부당한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정작 본인은 견책에 그친 셈이다.
[반론보도]「피감기관 감사 과정에 일부 개입한 경찰공제회 팀장…징계받았다」기사 등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6월 22일 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사팀장은 “감사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감사결과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