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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2026.06.21 14:45 2026.06.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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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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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방송인 이시안이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2023년 8월부터 이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왔다. 리더스엔터는 2024년 4월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씨와 부속 합의를 맺었다. 부속 합의는 전속계약을 보완하는 별도의 약정서다.

부속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더스엔터는 2024년 9월 쯤부터 이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과 관련해 이씨를 속인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속 합의가 무효라고 보고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라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리더스엔터가 그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씨를 속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이씨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맺게 된 사실도 인정했다.

리더스엔터는 이씨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씨가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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