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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재소환…“사실과 진실 따라 소명”

중앙일보

2026.06.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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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대면 조사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특검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실과 진실에 따라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이나 단편명령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 수행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 전 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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