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종업원상해보험(이하 워컴)에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누적외상(Cumulative Trauma·이하 CT)’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워컴 전체 보험 청구 비용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이다.
가주 종업원상해보험산정국(WCIRB)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CT 청구는 전체 임금보상 청구의 26%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의 13%와 비교하면 1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배경으로 2011년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법 판결을 지목했다. 퇴직 후 CT 청구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관련 청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퇴직 전 증상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증상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퇴직 후에도 CT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른 영향이다.
CT 청구로 인한 순보험료 비용도 급증세를 보였다. CT 관련 비용은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반 산업재해 청구 비용은 같은 기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CT는 반복적인 육체적·정신적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환을 뜻한다.
비용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는 퇴사 후 제기되는 청구가 꼽혔다. 2022~2024년 접수된 CT 청구의 58%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2015년의 44%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퇴사 후 CT 청구가 증가했으며, 특히 LA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 청구 대부분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퇴사 후 제기된 CT 청구의 소송 비율은 99%에 달했다. 재직 중 제기된 CT 청구의 소송 비율 역시 82%로 높게 나타났다.
소송 증가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직결됐다. WCIRB는 소송이 진행된 CT 청구의 평균 손해조정비용(ALAE)이 비소송 청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된 CT 청구의 상당수가 LA 지역 로펌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속 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CT 청구 증가세도 주목할 만하다. 근속 5년 미만 근로자가 청구하는 비중은 42%로 전년(36%) 대비 증가했다.
의료·법률 평가와 통역 서비스 이용 규모도 대폭 늘었다. 2022~2024년 CT 청구에서 의료·법률 평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2017~2019년의 24%보다 상승했다.
특히 심리·정신과 관련 의료평가 이용은 2014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통역 서비스 이용 규모도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퇴사 후 청구 증가와 높은 소송 비율, 의료·법률 및 통역 서비스 비용 확대가 전체적인 CT 청구 비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주 워컴 재정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마치 LA 로펌들이 워컴 사냥에 나서는 것 같다”며 “퇴직 후 청구와 소송이 급증하면서 워컴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