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교회에 출석 중인 이영송 장로, 임영이 권사, 구자경 장로를 소환해 징계위를 진행했다. 이날 징계위 측은 “제 6편 97조 1항, 4항, 5항, 7항 등 교회 헌법과 성경 및 성도의 윤리 등을 위반했다”며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직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로는 징계위원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장로는 징계위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교회 헌법 97조 위반이라고 통보받았지만, 어떤 사항이 교회 헌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인 만큼 재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양선교교회는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금융업체에서 자금을 차입한 뒤,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 이를 상환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차입 및 부동산 처분 과정, 상환 후 잔여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한 교회 지도부 측 설명과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신도들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이 교회 소속 한 신도는 당회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동양선교교회 당회는 지난 2024년 유타주 소재 시공사인 ‘메이드 솔라’와 115만 달러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동액의 자금을 유타주의 ‘오코아 캐피털’에서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했다. 당시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치는 3000만 달러에 달해, 담보인정비율(LTV)은 4% 미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을 제기하는 신도들은 LA에 원활한 차입이 가능한 한인 은행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타주의 사금융업체를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비공개로 이용한 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교회 명의로 빌린 자금이라면 공식 회계 계정에 입금된 후 집행돼야 하지만, 지도부가 투명한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이번 의혹과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하자 교회 측은 징계위를 구성, 문제 제기 교인들을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