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가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주민에게 안전하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 당국은 가주 소방국 인증 마크가 부착된 폭죽(Safe and Sane Fireworks)에 한해 내달 4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개인 사유지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불법 폭죽 단속을 위해 연휴 중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폭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물론 합법적인 폭죽이라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누적 부과될 수 있다. 불법 폭죽 사용 신고는 전화(714-741-5704)로 하면 된다. 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기념일 기간 중 불꽃놀이 관련 조례 위반으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33건에 달했다. 또 7월 4일 하루에만 159건의 불꽃놀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7월 1~5일까지 신고 건수는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