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내 회의를 소집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지시하는 등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이같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졌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내란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에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또“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