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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딱지, 현장 발부 대신 우편으로”…

Toronto

2026.06.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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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사가, 단속 카메라 도입후 납부 기한 30일로 연장
[미시사사 시의회, 주차위반 딱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한 30일 연장 추진. Youtube @CTV News 캡처]

[미시사사 시의회, 주차위반 딱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한 30일 연장 추진. Youtube @CTV News 캡처]

 
미시사가 시의회 ‘자동 번호판 인식(LPR)’ 첨단 단속 기술 도입...기존 15일 과태료 납부·이의신청 기한 30일로 두 배 연장 추진
단속원 현장 수기 발부 대신 카메라 스캔 후 교통부(MTO)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배송 지연 감안, 발송 시한 10일로 연장
스쿨존·야간 주차 제한 구역 집중 단속 예정...행정 오류 발부된 고지서는 법적 절차 없이 시 법률 자문관이 즉시 취소 가능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시가 단속 차량에 첨단 카메라를 장착해 주차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자동 번호판 인식(LPR)'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속원이 차량 앞유리에 종이 딱지를 붙이는 대신 집으로 고지서가 배달되며, 우편 배송 기간을 고려해 운전자들의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기한도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 LPR 카메라 단속 도입과 스쿨존 집중 배치
 
21일 미시사가 시 소식통 및 미시사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 종합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주차 단속 차량에 첨단 LPR(Licence Plate Recognition) 기술을 탑재하는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기술은 단속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변 차량의 번호판을 전자식으로 자동 스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스템이 위반 차량의 정보를 포착하면 온타리오주 교통부(MTO)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직송하게 된다. 시 당국은 해당 장비를 시 전역에 배치하되, 특히 단속원이 수기로 딱지를 끊기 전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동해 도주하기 일쑤였던 등하굣길 스쿨존, 시간 제한 주차 구역, 야간 주차 제한 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편 발송 전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기한 2배 연장
 
단속 방식이 현장 발부에서 우편 고지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 연장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주차 위반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했으나, 새 정책이 도입되면 이 기한이 30일로 늘어난다. 시 당국은 단속 후 고지서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 시한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대신, 운전자들이 우편 배송 지연으로 인해 억울하게 연체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응답 시한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LPR 카메라 단속은 이웃 도시인 브램턴이 이미 2019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최근 단속 차량을 확대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행정 오류 딱지 즉시 취소 및 예산 중립 기조
 
이번 개정안은 시정부의 행정적·기술적 결함으로 잘못 발부된 오발령 티켓을 처리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시민들의 관료주의적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당국의 실수로 가짜 딱지가 발부되더라도 시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스크리닝 담당관과 대면 면담 예약을 잡아야만 기록을 지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시 법률 자문관(City Solicitor)의 권한으로 법적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미시사가 시 실무진은 고지서 우편 발송 등에 따르는 추가 행정 비용은 프로그램 수수료 등을 통해 전액 보전될 예정이므로 이번 주차 단속 시스템 개편이 시 재정과 부채에는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최종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미시사가 시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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